계율
새길 수 있는 조건
- 자신 또는 타인이 창조한 무브일 것
- 이미 영상 플랫폼(YouTube·TikTok·Instagram 등)에 공개 설정으로 올라가 있을 것
- 영상이 선명하고, 그 무브가 객관적으로 명확히 판별될 것
아래는 새길 수 없다(새긴 뒤 내려간다)
- 영상이 흐릿하거나, 너무 어둡거나, 너무 멀거나, 한순간만 비쳐 누가 어떤 움직임을 하는지 판별하기 어려운 경우
- 무브로 성립하지 않는, 의미 없는 몸짓
- 춤과 무관한 동작(걷기, 물건 던지기, 포즈만 취하기 등)
- 기존 무브나 다른 장르의 움직임을 그대로 가져와 창조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
- 이미 세상에 있는 무브에 다른 이름만 붙인 것, 표절에 해당
- 하나의 각인에 여러 무브를 욱여넣은 것(하나당 하나의 무브)
- 창조주 이름을 속인 것, 타인의 이름을 사칭한 것(타인의 무브를 새기는 것 자체는 가능)
창조주 이름과 「(미승인)」에 대하여
자신이 창조한 무브를 스스로 명명해 새기는 것은 가능하지만, SNS 연동 완료(본인 인증 완료) 계정이어야 한다.
타인의 무브에 임시로 이름을 붙여 마음대로 새기는 것도 가능하지만, 새긴 사람이 창조주가 될 수는 없다. 또 창조주 본인의 승인으로 명칭이 확정되며, 명칭 확정에는 SNS 연동 완료(본인 인증 완료) 계정이 필수다.
프로필 화면에서 Instagram/TikTok/YouTube/X 중 하나를 이 사이트와 같은 표시 이름으로 연동하고, 운영이 지정한 암호 문구를 그 SNS의 프로필란에 잠시 게시해 소유를 증명한 상태를 말한다. 증명이 끝나기 전에는 명칭을 확정할 수 없다.
무브의 명명과 부정에 대하여
투표 자체는 계정만 만들면 누구나 할 수 있다. 다만 무브의 이름을 정하는 것——무브의 명명——만은 SNS 연동 완료(본인 인증 완료) 계정, 즉 Instagram/TikTok/YouTube/X 중 하나를 이 사이트와 같은 이름으로 연동한 사람만 할 수 있다.
ORIGINAL 인정은 인정 투표로 얻고, 부인 투표로 풀린다. 인정과 부인의 비율에 따라 변동하므로 영원한 확정은 없다.
조직표, 사칭, 부자연스러운 투표는 금지입니다. 확인될 경우 그 투표는 무효로 하고, 관여한 계정이 새긴 기록도 내립니다. 악질적인 경우 계정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계율을 어겼을 경우
운영이 확인하고, 계율을 어긴 기록은 내린다.
내려진 기록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날짜의 기록도 사라진다. 새기기 전에 조건을 갖췄는지 확인해라.
「같은 무브인지 아닌지」의 판정은 여기서 다루지 않는다. 그건 「전에 했던 사람이 있다」의 몫이다.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언제든 뒤집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