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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율

  • 자신 또는 타인이 창조한 무브일 것
  • 이미 영상 플랫폼(YouTube·TikTok·Instagram 등)에 공개 설정으로 올라가 있을 것
  • 영상이 선명하고, 그 무브가 객관적으로 명확히 판별될 것
  • 영상이 흐릿하거나, 너무 어둡거나, 너무 멀거나, 한순간만 비쳐 누가 어떤 움직임을 하는지 판별하기 어려운 경우
  • 무브로 성립하지 않는, 의미 없는 몸짓
  • 춤과 무관한 동작(걷기, 물건 던지기, 포즈만 취하기 등)
  • 기존 무브나 다른 장르의 움직임을 그대로 가져와 창조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
  • 이미 세상에 있는 무브에 다른 이름만 붙인 것, 표절에 해당
  • 하나의 각인에 여러 무브를 욱여넣은 것(하나당 하나의 무브)
  • 창조주 이름을 속인 것, 타인의 이름을 사칭한 것(타인의 무브를 새기는 것 자체는 가능)

자신이 창조한 무브를 스스로 명명해 새기는 것은 가능하지만, SNS 연동 완료(본인 인증 완료) 계정이어야 한다.

타인의 무브에 임시로 이름을 붙여 마음대로 새기는 것도 가능하지만, 새긴 사람이 창조주가 될 수는 없다. 또 창조주 본인의 승인으로 명칭이 확정되며, 명칭 확정에는 SNS 연동 완료(본인 인증 완료) 계정이 필수다.

프로필 화면에서 Instagram/TikTok/YouTube/X 중 하나를 이 사이트와 같은 표시 이름으로 연동하고, 운영이 지정한 암호 문구를 그 SNS의 프로필란에 잠시 게시해 소유를 증명한 상태를 말한다. 증명이 끝나기 전에는 명칭을 확정할 수 없다.

투표 자체는 계정만 만들면 누구나 할 수 있다. 다만 무브의 이름을 정하는 것——무브의 명명——만은 SNS 연동 완료(본인 인증 완료) 계정, 즉 Instagram/TikTok/YouTube/X 중 하나를 이 사이트와 같은 이름으로 연동한 사람만 할 수 있다.

ORIGINAL 인정은 인정 투표로 얻고, 부인 투표로 풀린다. 인정과 부인의 비율에 따라 변동하므로 영원한 확정은 없다.

조직표, 사칭, 부자연스러운 투표는 금지입니다. 확인될 경우 그 투표는 무효로 하고, 관여한 계정이 새긴 기록도 내립니다. 악질적인 경우 계정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운영이 확인하고, 계율을 어긴 기록은 내린다.

내려진 기록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날짜의 기록도 사라진다. 새기기 전에 조건을 갖췄는지 확인해라.

「같은 무브인지 아닌지」의 판정은 여기서 다루지 않는다. 그건 「전에 했던 사람이 있다」의 몫이다.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언제든 뒤집힌다.